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'목적'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.(형법 제91조) 국토 참절 :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헌 문란 :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,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(顚覆)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, '폭동'이란 다중(多衆)이 결합하여 폭동·협박을 행하는 것으로서,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.

 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'목적'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.(형법 제91조)

  • 국토 참절 :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
  • 국헌 문란 :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,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(顚覆)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

그리고, '폭동'이란 다중(多衆)이 결합하여 폭동·협박을 행하는 것으로서,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.






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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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국은 조국에 대해 이적행위를 하여 자국을 해치며 적국을 이롭게 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. 종종 이념이나 당파성을 넘어 물밑에서 조직적인 이익그룹을 형성하여 매국행위를 하기도 한다.